혼합식품첨가물은 두 가지 이상의 식품성분을 혼합한 것입니다. 2011년 7월 6일 보건부장관이 고시한 <혼합식품첨가물 일반규칙>(식품안전국가표준)에 따르면, 혼합식품첨가물은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식품가공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혼합식품첨가물은 2종 이상의 식품첨가물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혼합한 것입니다. (보조성분의 첨가 여부는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블렌드 시리즈혼합식품첨가물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포함됩니다: 혼합영양강화제,
방부제를 혼합하다, 혼합산화방지제, 혼합향료, 혼합증점제, 혼합겔화제, 혼합유화제, 혼합감미료, 혼합산도조절제, 혼합팽창제, 혼합응고제, 혼합품질개선제, 혼합색소보호제, 혼합소포제 등
혼합식품첨가물의 기본원리혼합식품첨가물을 사용할 때에는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혼합 첨가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각 식품 첨가물은 GB2760-2011 및 보건부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공장에서는 예상되는 결과를 얻으면 추가 중량을 줄여야 합니다. 화학적 작용을 하는 생산과 새로운 화학물질의 개발을 금지하여 혼합식품첨가물이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합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비소 또는 납 함량이 2.0mg/kg을 넘지 않도록 중금속 함량을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제한해야 합니다.